□ ETF 투자 리스크
- 유동성 & 호가 스프레드
- ETF와 NAV 괴리율
■ 관련 규정 요약
- LP는 정규시장 개시 5분 이후부터 장종료직전 단일가매매 개시전까지(09:05~15:20) 시장스프레드비율(국내기초자산 2%, 해외기초자산 3%)이 신고스프레드비율을 초과한 경우 5분 이내에 양방향 유동성공급 호가를 제출해야 함.
통상적으로 ETF 발행사가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평균 1% 이내)이내에서 유동성공급 호가를 제출함.
- 단일가격 매매 시간에는 호가제출의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장중 유동성이 적은 ETF가 장종료 단일가매매시간 중에 주문실수 등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락하더라도 LP가 유동성공급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NAV와 ETF시장가격의 괴리율이 확대될 수 있음.
- 종가 괴리율(국내기초자산 추적시 3%, 해외기초자산 추적시 6% 이내)은 자본시장법상 ETF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
■ 거래 시 유의사항
- ETF에 대해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한 LP는 해당 호가가 체결 시 매도 또는 매수포지션을 확보하는 헤지거래 필요
유동성이 풍부한 ETF의 헤지거래 비용은 미미하나 해당 ETF 추적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없을 경우 ETF를 구성하고 있는 현물증권으로 헤지거래를 하기 때문에서 상대적인 비용 증가.
- LP의 헤지거래는 비용을 수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LP가 제시하는 유동성공급 호가에는 헤지비용이 반영되어 있음.
LP의 매수호가는 (NAV-헤지비용) 만큼 낮게 제시될 수 밖에 없음.
헤지비용 반영된 LP 유동성공급호가가 ETF의 시장가격을 주로 형성할 경우, ETF와 NAV 일정한 괴리가 유지되어, 해당 ETF는 상시적으로 ETF NAV 대비 저평가된 현상을 보일 수 있음.
- ETF NAV는 ETF 구성현물의 순자산가치이지만, ETF 시장가격은 유통시장에서 수요과 공급에의해 결정됨.
- 주식형 실물복제(정배율) ETF의 경우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매수-매도 스프레드는 좁혀지는 경향이 뚜렷함.
유동성이 높은 종목일수록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매수-매도 스프레드가 ETF 거래비용에 상당한 비중 차지)
- ETF의 NAV 대비 프리미엄/디스카운트(ETF시장가격-NAV) 역시 잠재적인 거래비용임.
국내ETF 상당수는 디스카운트를 보이고 있어 거래비용의 절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국내 ETF중에서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 상품은 대부분 해외 투자형 상품으로 NAV와 ETF 시장가격의 시간격차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대체로 프리미엄 상태를 유지하고 일부 합성형 ETF는 디스카운트 상태 거래
<출처:ETF생태구축시리즈(2), 삼성증권>
▶ 관련 규정 (ETF와 관련한 사항만 발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4(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① 회원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 또는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 또는 양방에 호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그 때부터 5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4.8.27>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국내기초자산만 추적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2%이내, 해외기초자산(해외기초자산을 일부 포함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추적하는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3%이내로서 당해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을 상장한 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② 회원은 법시행령 제247조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산식에 의한 괴리율이 3%(해외기초자산의 경우 6%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27>
괴리율(%) = [(종가-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 / 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100
③ 회원은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이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4호의 증권당 지표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산식에 의한 괴리율이 3%(해외 기초자산의 경우 6%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괴리율(%) = [(종가-증권당 지표가치) / 증권당 지표가치]×100
④ 제1항에서 “호가스프레드”라 함은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 차이를 말하며, “호가스프레드비율”이라 함은 매수호가의 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1.25]
제20조의5(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① 회원이 주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당해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전에 설정한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가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8, 2011.3.2>
1. 매도호가의 경우
해당 종목의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을 하한으로 하고,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내가 되는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매도호가가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중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다만,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에 이미 제출된 유동성공급호가(다른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수호가의 경우
해당 종목의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내가 되는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매수호가가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중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다만,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에 이미 제출된 유동성공급호가(다른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거나 당해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의 호가수량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회원이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즉시 타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제한 그 밖에 유동성공급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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