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기 보고서의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생략 여부?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총액이 5천억 미만 법인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생략 가능
2. 외부감사인의 “감사범위제한한정”, “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여부?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 관리종목 지정 후 동일한 사유 발생 시 상장 폐지
► 코스닥 : 상장폐지
3. 상장폐지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방법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검토대상에서 일단 제외
만약, 투자 대상으로 고려한다면 지정 사유에 대한 관련 공시 검토
※ 기술적 분석 매매를 하더라도 HTS의 제외종목 기능을 활용하여 위험종목(관리종목, 환기종목) 제외시킴.
[관리종목 지정 사유]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매출액 미달(연간 50억), 주가 미달 (액면가 기준), 시가총액미달(50억),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공시의무 위반, 기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환기종목 지정 사유 (코스닥)]
영업, 재무, 경영 등에 관한 계량적, 비계량적 변수 등을 고려하여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부실위험 선정변수
유동비율,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당기순이익, 이자보상배율, 자본잠식, 매출액 규모, 최대주주 변경횟수, 대표이사변경횟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횟수, 불성실공시횟수, 감사보고서상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사유 발생
[투자경고/위험, 투자주의, 단기과열종목]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
세부적인 내용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가 있으니 깊은 내용은 관련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분기 보고서의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생략
<출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20190312,29619,20190312)/제170조>
제170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8조제1항부터 제4항(제4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만 해당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8조제3항제7호 중 부속명세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8. 27.>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
나. 가목 외의 법인: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
2. 분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보고서는 제1호에 따른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분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유가증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규정
<출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http://law.krx.co.kr/>
제5절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
제47조(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2017.12.20>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3.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다만,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4. 주식분산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보통주식의 분포 상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정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이나 공공적 법인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일반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나.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200만주 이상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인 경우
(2) 신규상장 당시에 제29조제1항제3호가목(4)의 국내외 동시공모 요건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70만주 이상인 경우
5. 거래량 미달: 보통주권을 기준으로 반기의 월평균거래량이 해당 반기 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월평균거래량이 2만주 이상인 경우
나.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해당 일반주주의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다. 신규상장법인의 경우. 다만,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반기에 한정한다.
라. 반기 중 매매거래정지일 수가 해당 반기의 매매거래일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마. 해당 반기 말 현재 업무규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6. 지배구조 미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나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지배구조 미달 사유가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발생한 경우로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 세칙으로 정하는 노력을 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수가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한 경우
나.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제7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라.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감사위원의 수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제78조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7.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8. 주가 미달: 보통주권의 종가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상태가 30일(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동안 계속되는 경우. 다만, 그 30일 동안의 평균 상장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9. 시가총액 미달: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50억원 미달인 상태가 30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10. 파산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12. 공시의무 위반: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가. 삭제<2015.11.4>
나. 삭제<2015.11.4>
다. 삭제<2015.11.4>
13.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으로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본다.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미제출 후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반기보고서 미제출 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사업보고서 미제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기말 현재 업무규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제10호의 경우: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때
3. 제1항제11호의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있은 때
4. 제1항제12호의 경우: 관리종목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때. 다만, 최근의 관리종목지정기간 중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로 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4호가목 및 제7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제5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④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적용 방법,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제48조(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2017.12.20>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보고서를 그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의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으로 제4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3. 자본잠식: 자본금의 상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나. 자본잠식으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4. 주식분산 미달: 보통주식의 분포 상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일반주주 수 미달로 제4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나. 일반주주 지분율 미달로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단서의 예외 규정을 준용한다.
5. 거래량 미달: 거래량 미달로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에도 보통주권의 월평균거래량이 해당 반기 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제4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6. 지배구조 미달: 사외이사 선임 의무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지배구조 미달 사유가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매출액 미달: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8. 주가 미달: 주가 미달로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동안 해당 보통주권의 종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9.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로 제4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동안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5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5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10. 해산: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과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2. 지주회사 편입등: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를 말한다)로 되는 등 최대주주등이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경우
13. 주식양도 제한: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4. 우회상장기준 위반: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우회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주권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우회상장을 완료한 경우
나.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우회상장을 완료한 경우. 다만,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내에 공시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을 신고하고, 해당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1.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제4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다만,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3.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가.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다.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마. 자본잠식으로 제1항제3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바.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2015.11.4>
1. 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2. 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3. 제1항제5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4. 제1항제6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
5. 삭제<2015.11.4>
6. 삭제<2015.11.4>
7. 제1항제11호의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사유
8. 제1항제13호의 주식양도 제한 사유
9. 제1항제14호의 우회상장기준 위반 사유
10. 제2항 각 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④ 제1항 및 제2항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9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4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그 법인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심의 대상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보통주권 상장법인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6.18>
③ 거래소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 또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요청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장적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4.6.18>
1.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8>
⑥ 기업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제50조(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의 특례)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결과 정부등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가 된 은행(보통주권 상장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까지 주식분산 미달에 따른 제48조제1항제4호의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3.20>
②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가 또는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제47조제1항제8호·제9호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와 제48조제1항제8호·제9호의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1조(상장폐지의 유예) ①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 발생하여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정리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감사인의 의견서(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가 유예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거나 한정(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인 경우를 제외한다)인 경우에 거래소는 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48조제1항제14호의 우회상장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정리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제32조 각 호의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거래를 취소하는 결의나 결정을 하는 경우에 거래소는 그 결의나 결정 사항이 이행되는 날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장폐지가 유예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해당 결의나 결정 사항을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
<출처: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2절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환기종목 <신설 2011.3.2>
제28조(관리종목)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에 대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2호부터 제3호의2까지, 제12호 및 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12, 2007.12.7, 2008.9.12, 2009.1.28, 2009.12.18, 2010.4.21, 2010.12.1, 2011.3.2, 2011.11.4, 2012.4.18, 2012.12.26, 2013.2.22, 2014.6.18, 2015.11.4, 2016.6.8, 2016.12.14, 2017.12.20, 2018.1.31, 2018.4.4>
1. 삭제<2008.9.12>
2.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상장일 또는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로 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해서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기술성장기업(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3호 및 제3호의2에서 같다)
나. 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한 기업
3.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가. 기술성장기업 : 신규상장일 또는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나. 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한 기업 :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
3의2.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다만 기술성장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이하 제38조제1항제10호에서 같다)한다.
가.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나.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다.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2007.12.7>
6.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간 지속되는 경우
7. 삭제<2007.12.7>
8. 삭제<2018.4.4>
9. 공시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삭제<2018.1.31>
11.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동 사유가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발생한 경우로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 세칙에서 정하는 노력을 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가. 최근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나. 최근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상법」 제542조의11의 규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코스닥시장을 통한 보통주식의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해서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가.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나. 소액주주(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보통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3호에서 같다)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당해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소액주주 소유주식수 및 소액주주수의 산정은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의 주주명부 및 법 제316조제1항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동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13호 및 제15호의2나목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업무규정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1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다음 각목의 1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가.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
14. 삭제<2008.9.12>
14의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14의3.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5. 삭제<2013.2.22>
15의2.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이 제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다만,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의 수가 3명 이상이고, 감사의 수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다음 어느 하나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6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소액주주의 수가 40인 미만
(2)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에 미달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주권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른 예치·신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나목을 위반하여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이 인출되거나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 기업인수목적회사 정관에서 정하는 채무증권발행·차입·채무보증·담보제공금지 등의 재무활동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존립기한의 6월 전까지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8)에 따른 합병의 결의 또는 결정(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바.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발행금액이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15의3. 삭제<2014.6.18>
15의4. 삭제<2014.6.18>
16. 그 밖에 제38조제1항(제38조제1항제5호·제16호는 제외한다)·제2항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③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등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9.1.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래소에 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⑤거래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결과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는 관리종목 지정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⑦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 재차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28>
⑧거래소는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의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매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⑨ 삭제<2008.9.12>
⑩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천재지변 그 밖에 시장상황 급변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7>
⑪ 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소액주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9.1.28, 2013.2.22, 2017.6.14>
1. 「벤처특별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2. 벤처금융
3. 외국투자전용회사
4. 투자회사(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를 말한다)
5. 삭제<2017.6.14>
6. 그 밖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외국기업으로서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법인
⑫제1항제13호나목의 요건은 해외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⑬ 삭제<2013.2.22>
⑭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2호부터 제3호의2까지 및 제13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고, 제12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적용한다. <신설 2009.12.18>
⑮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신설 2011.11.4>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의 매출액 및 영업손실은 각각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및 영업손실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3에서 같다.
<16> 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20]
제28조의2(투자주의 환기종목)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2.4.18, 2013.2.22, 2018.4.4, 2018.12.19>
1. 영업·재무·경영 등에 관한 계량적·비계량적 변수 등을 고려하여 세칙이 정하는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감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외국기업의 경우 외국기업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하거나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검토·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4조제1항제2호(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당해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증권의 대여, 출자 등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라.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인 경우
마.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 후 최대주주에 대해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속보유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바. 마목에 따른 계속보유의무자가 해당 보호예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거래소는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년 5월의 최초 매매일에 지정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 공시 등을 통해 확인한 날의 다음 매매일에 지정한다.
③ 거래소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지정 및 해제의 경우 지체없이 공시매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
제28조의3(연구개발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특례) ① 제28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하 “연구개발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연구개발비 수정으로 감사보고서(반기의 경우에는 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정정하였을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가 3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3.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가 BBB등급 이상일 것
4. 다음 각 목의 재무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시가총액 : 최근 1년간 시가총액이 일평균 1,000억원 이상일 것
나. 자기자본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이 없을 것
다. 상장 후 경과연수 : 코스닥시장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② 제1항의 연구개발기업 해당 여부 확인 절차, 사업연도 적용기준 및 각 호의 요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9]
제3절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등 <신설 2011.3.2>
제29조(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① 거래소는 상장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보통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종류주식의 매매거래도 정지한다. <개정 2005.12.9, 2006.9.29, 2008.9.12, 2009.10.21, 2012.4.18, 2013.2.22, 2017.6.14>
1. 제28조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 제44조의2, 제4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제38조제1항 및 제2항(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40조의2제2항에 의한 상장폐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삭제<2013.2.22>
4. 삭제<2005.12.9>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
제30조(신고의무) 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하거나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이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18.1.31>
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다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가 현저히 많이 개최되는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에 따른 소집통지서(「상법」 제542조의4에 따른 소집공고를 포함한다)를 발송하는 때에 그 이유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2013.2.22>
제32조 삭제<2013.2.22>
제33조 삭제<2013.2.22>
제34조 삭제<2013.2.22>
제35조(재무관리기준 위반법인에 대한 조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재무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7.20, 2009.1.28>
1. 변경 또는 추가상장의 승인유보
사유발생일부터 1년간 상장의 승인을 유보
2. 관리종목 지정
제1호에 의하여 상장의 승인이 유보되고 있는 기간 중에 추가로 위반하는 경우 6월간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 경우 제28조제2항 내지 제8항 및 제1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서류 불제출의 공시)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이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제37조(주주총회 참석)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거래소 임직원의 참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1. 제4조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주주총회의 의안이 상장폐지등과 관련되어 주주총회 개최 결과의 신속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경영권 분쟁 등으로 임원의 선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우려되는 경우
4. 기타 상장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1.4]
제5장 상장폐지
제38조(상장의 폐지)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개정 2005.3.25, 2005.12.9, 2005.12.23, 2006.6.23, 2006.9.29, 2007.4.27, 2007.7.20, 2007.12.7, 2008.9.12, 2009.1.28, 2009.12.2, 2009.12.18, 2010.4.21, 2010.12.1, 2011.3.2, 2012.4.18, 2014.6.18, 2015.11.4, 2016.6.8, 2017.6.14, 2017.12.20, 2018.1.31>
1. 삭제<2005.3.25>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3. 삭제<2008.9.12>
4.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4의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4의3. 삭제<2016.6.8>
5. 타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한한다)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주식교환으로 타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때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6. 삭제<2008.9.12>
7. 삭제<2005.12.23>
8. 제2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9. 제28조제1항제13호 및 제15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한다)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5호 마목에 따라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나. 제28조제1항제4호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다.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라.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다만, 동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삭제<2007.12.7>
13.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공시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삭제<2018.1.31>
나. 삭제<2018.1.31>
14.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2년간 3회 이상 공시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 신청을 하는 경우
17. 제19조부터 제19조의3까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되는 기업결합의 취소 결의·결정이 있고 그 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19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합병하는 경우
나.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다. 제19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영업·자산의 양수, 주식등의 발행 등 우회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라. 제19조의3제3항의 요건을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을 하는 경우
마. 제22조부터 제22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매각제한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우회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18.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동 사유가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28조제1항제1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 규정에서 정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8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 규정에서 정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19. 삭제<2007.12.7>
20.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21. 삭제<2008.9.12>
22. 삭제<2008.9.12>
23. 삭제<2008.9.12>
24.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원의 자격미달
제28조제1항제15호의2 가목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6월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나. 제28조제1항제15호의2 나목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따른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자금 예치의무 위반 등
제28조제1항제15호의2다목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라. 재무활동 제한의 위반
제28조제1항제15호의2라목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마.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
제28조제1항제15호의2마목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1월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바. 제28조제1항제15호의2바목에 따라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사. 의결권행사 제한 등에 관한 약정위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제7조의3제1항제10호의 약정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아. 사업목적 위반
다른 회사 주식의 소유, 영업·자산양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 합병 외의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 상장부적격 법인과의 합병 등
주주총회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의 결의를 하는 경우
(1) 제19조의4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한 상장예비심사의 부적격 통보를 받은 법인과의 합병의 결의
(2) 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및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제19조의4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는 법인과의 합병의 결의
(3) 제28조제1항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제1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합병의 결의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도 포함한다)과의 합병의 결의
(4) 세칙에서 정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 및 임원을 포함한다)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과의 합병의 결의
(5)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합병의 결의
(6) 제19조의4제2항제4호의 요건을 위반하는 합병의 결의
25. 삭제<2014.6.18>
26. 삭제<2014.6.18>
②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업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상장적격성 유지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하되,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9.12, 2009.1.28, 2009.12.2, 2009.12.18, 2010.12.1, 2011.3.2, 2011.5.18, 2013.2.22, 2014.6.18, 2014.7.16, 2015.11.4, 2016.6.8, 2016.12.14, 2018.2.21, 2018.4.4, 2018.12.19, 2019.3.20>
1. 삭제<2009.12.2>
2. 삭제<2018.4.4>
3.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28조제1항제14호의2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은 때. 다만,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제<2014.6.18>
4. 상장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증자, 분할 또는 사업부 매각 등으로 제38조제1항의 상장폐지기준 및 제2항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세칙에서 인정되는 경우
나.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다. 외감법 제5조제3항의 중대한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세칙에서 정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마. 제1항제10호 단서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제1항제10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면제한다.
바.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손상차손 발생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사. 관리종목(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의2에 따른 관리종목은 제외한다. 이하 아목에서 같다)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경영권 변동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다만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신주의 발행을 통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경영권 변동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당해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증권의 대여, 출자에 관한 결정 등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당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 결의일 현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예정인 영업부문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지주회사로의 전환과정 중에서의 분할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15억원 이상)일 것
(나) 자본잠식이 없을 것
(다) 이익 등
제17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구비할 것.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존속될 영업부문”으로 본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무내용 등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적정일 것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한 후 3년 이내에 분할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존속될 법인의 주된 영업이 합병 당시 주권비상장법인의 영업부문에 속하는 경우. 다만, 합병 당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회상장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제28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카. 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한 기업이 제28조제1항제2호단서 또는 제3호단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 중 세칙으로 정하는 규모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타.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파. 제38조제1항제10호라목의 감사의견에 의하여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이하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라 한다)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40조제2항의 이의신청 등으로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하. 제28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외감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외국기업의 경우 외국기업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하거나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검토·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
거. 제28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인 경우
너.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5호 각 목의 구체적인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9.12, 2009.12.2, 2011.3.2, 2016.12.14, 2018.4.4>
④ 제1항제20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28조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7.20, 2007.12.7>
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폐지 등과 관련된 향후 세부절차를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⑥ 삭제<2007.7.20>
⑦ 삭제<2013.2.22>
⑧ 제1항제10호라목 및 동항 제1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반기에 대하여는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기보고서에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9.29, 2007.7.20, 2009.1.28>
제38조의2(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등 <개정 2018.2.21>) ① 거래소는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8조제2항제5호의 경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5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12.2>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당해 법인에게 심사대상 결정 사유, 근거, 심사일정 및 주요절차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2016.6.8>
③ 거래소는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및 현지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제38조제2항 단서의 경우 및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상장적격성 유지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결정한 이후 지체없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13.2.22, 2014.7.16, 2018.2.21>
⑤ 제4항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한 경우 거래소는 동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개선기간을 부여한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에서 개선계획 이행결과 등을 반영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되,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종료 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신설 2014.7.16, 2016.6.8, 2018.2.21>
1.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⑥ 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 및 기업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며, 세부적인 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2, 2013.2.22>
⑦ 제1항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실질심사 진행과정 중 거래소가 책임경영,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보호예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은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 주식등을 보호예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보유확약서 및 보호예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4>
[본조신설 2008.9.12]
제39조 삭제<2013.2.22>
제40조(상장폐지에 관한 이의신청 및 개선기간 부여 등) ① 거래소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권의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세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상장폐지의 사유 및 근거
2.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
3.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폐지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당해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제38조제1항의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시장위원회(제38조제2항의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적정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18.2.21, 2019.3.20>
④ 제3항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한 경우 거래소는 동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개선기간을 부여한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심사위원회(제38조제1항의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시장위원회(제38조제2항의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8, 2018.2.21, 2019.3.20>
1.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7.16, 2018.2.21>
[전문개정 2008.9.12]
제40조의2(종류주식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등)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류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보통주식이 제28조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종목의 주주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3.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당해 종목의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경우
4. 당해 종목의 시가총액이 5억원 미만인 상태가 30일(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제2항제4호에서 같다)간 지속되는 경우
5. 코스닥시장을 통한 당해 종목의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종류주식이 신규로 상장된 경우(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 한한다)
나. 분기 중 매매거래정지일수가 해당 분기의 매매거래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다. 업무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②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류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의 상장을 폐지한다.
1.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1조제2항에 따라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보통주식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주주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3. 제1항제3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다음 반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상장주식수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4. 제1항제4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당해 종목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시가총액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시가총액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5. 제1항제5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다음 분기에도 동 규정에 따른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6. 제38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8조제8항 및 제10항(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에 한한다), 제38조제5항, 제40조(제2항제6호에 한한다)를 종류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종류주식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4.18]
제41조(외국기업의 상장폐지 등) ①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외국기업에 대해서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7.20, 2007.12.7, 2008.9.12, 2009.1.28, 2009.12.2, 2009.12.18, 2010.12.1>
1. 제28조제1항제13호나목의 요건은 해외상장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제1항제4호다목의 요건은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하며, 동항 제6호의 시가총액은 상장 외국주식예탁증권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동항 제12호 및 제13호의 소액주주수, 소액주주 소유주식수 및 유동주식수는 국내에 예탁된 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동항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의 요건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신청절차에 준하는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제3조제3항에 위반하여 다른 종류의 회계처리기준으로 변경한 것이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4. 제3조의2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법인을 선임한 것이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외국기업에 대해서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추가하여 적용하고, 동조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의 요건상 해산 및 회생절차는 본국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하며, 동조 제1항제11호의 요건은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동항 제20호의 시가총액은 상장 외국주식예탁증권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동조 제2항제5호다목의 요건은 본국법상 외감법 제5조제3항의 중대한 위반에 준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07.12.7, 2008.9.12, 2009.1.28, 2009.12.2, 2011.11.4, 2018.12.19>
1. 상장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가 10만 증서 이하인 경우
2. 해외상장외국기업이 당해 해외증권시장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국내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외국기업에 대하여 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나 사업연도의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경우
4. 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외국기업에 대하여 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나 사업연도의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제4호·제9호, 제38조제1항제4호·제4호의2·제4호의3·제10호·제11호·제13호·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재무내용이나 재무제표 및 감사(검토)의견에 관한 사항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9.12, 2009.12.2>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07.12.7, 2008.9.12, 2009.12.2, 2011.11.4, 2016.6.8>
1.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4호의 요건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제38조제1항제10호가목 및 동항 제11호의 요건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지주회사가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7.12.7>
⑥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38조제1항제10호나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7, 2012.4.18, 2016.12.14>
⑦ 외국기업에 대하여 제28조제4항 및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23>
[전문개정 2005.12.23]
제42조 삭제<2013.2.22>
제43조 삭제<2013.2.22>
제44조 삭제<2013.2.22>
제44조의2(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폐지)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신주인수권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을 폐지한다. <개정 2012.4.18>
1. 신주인수권증권의 목적인 주권이 제28조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준, 제38조제1항·제2항 및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었을 경우 또는 제45조의 주권상장폐지신청을 하여 주권이 상장폐지되었을 경우
2. 신주인수권증권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만료되거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완료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10.21]
제44조의3(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폐지한다. <개정 2012.4.18>
1. 신주인수권증서의 목적인 주권이 제28조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준, 제38조제1항·제2항 및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었을 경우 또는 제45조의 주권상장폐지신청을 하여 주권이 상장폐지되었을 경우
2. 신주청약개시일의 5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상황을 고려하여 세칙이 정하는 경우 그 기간)전이 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10.21]
제45조(상장폐지신청) 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당해 법인의 상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제3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신청을 포함한다)에는 세칙이 정하는 상장폐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09.12.18>
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종류주식의 상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상장폐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12.4.18>
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상장폐지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상장을 폐지한다. 다만, 거래소는 당해 법인이 제38조, 제40조의2 또는 제41조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투자자보호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9.12, 2011.5.18, 2012.4.18, 2014.7.16, 2018.2.21>
제46조(상장폐지 등의 처리) 거래소는 제38조, 제40조의2부터 제44조의3까지 또는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상장폐지 등이 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9.1.28, 2009.10.21, 2012.4.18>
제47조(상장폐지주권의 매매거래 허용) 거래소는 제38조, 제40조의2, 제41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또는 제45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폐지되는 증권에 대하여 상장폐지승인일부터 7일(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증권의 매매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8.9.12, 2009.10.21, 2012.4.18, 2013.2.22, 2013.9.11>